인천 학원강사 1심 판결 불복

[인천=매일경제TV]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학원강사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흘간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지 못했고, A씨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3학년 2명 등 관련 확진자가 8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