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이재명 “최후보루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김태진 기자)

[수원=매일경제TV]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했을 뿐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 알리려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편 재판을 마친 뒤 이 지사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바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