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식품 종사자는 근무 시 위생모만 착용하면 됐지만, 앞으론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