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6일) 열립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적 기속력이 있어 무죄선고가 예상됩니다.

[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