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위탁사업에 특정업체 지정 요구
2000만원 넘는데 ‘일사천리’ 수의계약…위법 여부 검토도 안해
이천시 “계약업무는 재단 소관” 책임 전가 급급

경기도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매일경제TV]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이 약 1억원의 한국도자재단 컨설팅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 업체를 직접 선정한 뒤 이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재단 측이 먼저 컨설팅 업체 지정을 요청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이천시와 한국도자재단은 2018년 4월과 6월에 각각 ‘해외 진출상품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과 ‘이천 도자스타상품 맞춤형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 두 곳과 각각 4180만원, 5142만원 등 총 9322만원 규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를 맡은 이천시 공무원 A씨는 2017년 도예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과 해외 판로개척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냈고, 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8년도 위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도자재단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면서 재단이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못 미덥다는 핑계로 자신이 지정한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맡기도록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수탁자인 재단 측은 이천시가 지정한 업체와 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했고, 이천시 담당부서 팀장 등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결재했습니다. 심지어 이천시와 재단은 이 사업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전문성·예술성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다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유리한 조건을 내건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입찰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 등에 공지해야 하지만 이천시는 이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이천시는 감사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재단 측이 사업 이해도와 적극성이 매우 부족해 관련 전문가를 지정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계약업무는 수탁자인 재단이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들통났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직접 섭외한 컨설턴트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공문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고 증언한데다 도자재단 담당자도 “이천시가 컨설턴트를 섭외한 상황에서 재차 업체 선정을 요청할 수 없었고, 해당 컨설턴트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포함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단 측은 또“컨설턴트를 재단이 선정했다면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이미 유사한 컨설턴트 인력풀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위탁자인 도자재단이 이천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이천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담당자 변경으로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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