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294만 명 중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으로, 100만 원~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 대상자 중 매출액과 같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분류한 33만 명에게는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확인 지급 신청을 안내합니다.

행정정보로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15만 명가량의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매출 증빙자료 등으로 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원금 지급까지 2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 기간은 10월 26일~11월 6일이며 신청 첫째 주인 오는 26~30일에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첫날인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하는 식이며, 신청 둘째 주인 다음 달 2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 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확인 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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