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이재명.은수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재판에서 해방될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진 기자)
[수원=매일경제TV]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6일) 열립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적 기속력이 있어 무죄선고가 예상됩니다.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수원고등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여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에 대한 발언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형량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대법 판결은 진흙탕 같은 토론의 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도 열립니다.

은 시장은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시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전제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검찰은 첫 파기환송심에서 은 시장에게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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