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13일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로 부정입사한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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