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소득 감소 경우…200여명 대상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본 법인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최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200여명 안팎으로 법인택시기사가 올해 7월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요건충족 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 확인은 2~3월이나 8~9월의 택시법인 평균 매출이 작년과 올해 1월까지의 매출에 비해 감소한 경우 해당되며, 입사·근속요건을 갖춘 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하면 되고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와 신청인 명단을 김포시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인의 매출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사는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자료를 직접 김포시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소득감소·근속요건 등 충족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철저한 대상선별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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