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인권전문가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와 관련해 군 당국의 조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9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7월 29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육군과 변 하사가 강제 전역 조치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변 하사의 직업안정성 뿐 아니라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이번 서한은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을 넣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측이 제시한 답변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답을 하지 않아 유엔이 서한을 공개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올해 1월 육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된 바 있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초 기각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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