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이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1천300여명을 검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천383명을 검거해 3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99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비리 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66명, 공공주택 임대 비리 6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7월 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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