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도서관 운영비와 지역주민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등 지원을 확대하고,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선 편도 기준으로 1인당 4천 원씩 징수하고 있는 공항 이용료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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