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런과 주식회사 제이엠앤에스, 마이핸 코리아가 수입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한 식품용 고무장갑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대광 고무장갑', '라텍스 장갑', '쎄라손 왕신단보 고무장갑', '쎄라손 신단보 고무장갑', '쎄라손 고무장갑' 등 이들 업체가 판매한 5개의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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