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지난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5일)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72만명으로, 이들에게 이날 7천771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은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입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27만명 정도입니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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