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 5천여 명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5천300여명이 '깨끗한 나라'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 2천500여 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천700여 명은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게 인정되지만 생리대 등에 포함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은 2017년 일부 소비자들이 생리대 사용 후 생리불순이나 출혈량 감소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토로하며 불거졌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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