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오늘(22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이 있었다"며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퇴거한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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