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지원기간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해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