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에 대해 연체 이자 없이 10월 5일 만기로 연장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은 29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예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있으면 직전 영업일인 29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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