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나 공범 혐의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경찰은 올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기계를 도입해 단속을 정상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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