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입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 10일부터며, 월수입 기준으로 국내 예술인 17만여 명 가운데 약 7만 명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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