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균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고

일용근로자 A씨, 어둡고 밀폐된 공간서 추락해 골절상
잇따른 사고에도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돼…발전소 측 취재 거부
사고 은폐 논란까지 커져…평택시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 명예시민 자격 박탈 예정”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및 이사진이 지난해 5월 태안발전본부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한국서부발전 제공)
[태안=매일경제TV] 지난 2018년 故김용균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에 이어, 올해 9월11일 화물 운전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4월에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근로자 A씨는 탈황설비 중 배출가스 통로인 바이패스 덕트 바닥에 있는 슬러지 제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탈황은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황산화물을 제거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내부 청소는 기본 정비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설비 내부 공간은 조명이 없고 밀폐돼 있는데다 7m 이상 진입하면 추락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발전소 측은 작업 범위를 4m로 지정했을 뿐 추락위험 예방이나 유의사항 안내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업 당일 바뀐 하청업체 작업조장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안전교육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 작업 단계별 확인사항을 기록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숙련 근로자였던 A씨를 위험천만한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결국 설비 구조를 몰랐던 A씨는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설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서부발전 측은 '사고 은폐'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최근 사망사고 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공개된 자료 이외에 관련자 징계 여부, 설비 상항, 향후 대책 등 자세한 정보를 일체 제공할 수 없다”고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유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경기 평택시는‘미세먼지 감축, 사회적 가치 실현 공로’를 인정해 지난 7월27일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화물차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난 여론이 커지자, 평택시는 김 사장에게 부여한 명예시민 자격 박탈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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