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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