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하도급업체와 불완전계약을 체결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SM엔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M엔터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전시콘텐츠 기획 등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차례의 계약 모두 서면계약서를 계약 시작 이후 발급했습니다.
또 일부 계약에서는 확정 대금을 기재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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