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청년 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취업·창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월 260여 만원)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살의 취업·창업 재직 청년으로, 1인 가구 400명을 선정합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8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10월부터 월세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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