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진료명령’ 등 행정조치

행정명령 위반, 업무정지 15일·3년 이하 징역
병원급 이상 352곳, 평일진료 시간 확대 등 요청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기관에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오늘(7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7187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도는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 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는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현행 의료법 상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명령과 별도로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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