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시민감사관 6명 참여
취득세 신고누락 등 총 862건 적발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통해 총 44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44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총 862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 누락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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