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령 ‘동두천중앙시장’ 화재위험 취약…동두천시, 수십년째 불법 묵인

50년 동두천 歷史… 실상은 무허가 건물 즐비
동두천시, 상인들 생계 이유로 수십년째 불법 묵인
중앙시장내 건물주 30명, 도지새생사업 추진도 걸림돌


[동두천=매일경제TV]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동두천중앙시장이 불법 증축으로 인해 화재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두천중앙시장은 약 5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동두천의 역사로 알려져있지만 실상은 정식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입니다.

시에 따르면 동두천중앙시장은 현재 176개 점포, 260명이 종사하는 대규모 전통시장으로서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에 화재가 발생해 점포 10여 곳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상인들의 생계를 이유로 수십 년째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를 알고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속반 인원이 부족한 데다 사람이 자주 그만두어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동두천중앙시장은 다른 시장과 다르게 건물 소유주가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시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해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원은 이에 대해 “무허가 상가를 시에서 매입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건물)소유주가 30명이 넘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공정회를 진행한 다음,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동두천중앙시장 입구. (백소민 기자)


한편 동두천소방서는 지난해부터 중앙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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