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돌아온 '유턴기업'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임대료 감면 수준은 임대전용산단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임대전용산단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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