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불법전매 ‘브로커 소송’ 대란…평택고덕 등 무효소송 370여건 달해

기획부동산·소송브로커 처벌 규정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 시급
홍기원 의원 “브로커 변호사, 합의금 뜯어내려 매수자에 접근”
오래전 마무리된 1기 신도시도 기획 소송 제기 우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기원 국회의원실 제공)

[평택=매일경제T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이주자택지 불법전매 소송의 배후에 기획부동산 등이 연루되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부동산과 소송브로커들이 기획 소송을 제기해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기존 판례와 달리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공급을 받기 이전의 전매(분양권 사전전매) 행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 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가 확인한‘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평택 고덕지구, 하남위례, 수원광교, 화성동탄, 인천검단, 고양향동 등 전국적으로 370여 건에 달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원주민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원 의원은 매일경제TV와 통화에서 “기획부동산과 (브로커)변호사들이 매수자에게 접근해 소송을 무기로 합의금 2억~3억원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원주민은 자신이 (매수자를)고발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뒤늦게 확인해 고소를 취하하려해도 소송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돼 있어 취소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특히 “소송제기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1기 신도시 등 오래전에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도 기획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택지의 사전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분양권 사전전매행위를 유효로 인정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왔습니다.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과거 사전전매 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다운계약서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적발되면 원주민이 차액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획부동산과 브로커변호사들로 인해 선량한 토지매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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