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이 일단락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 지분율을 13.04%로 끌어올렸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오늘(31일) 롯데그룹은 최대주주 지분 변동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보유 현황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습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습니다.

다만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고,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습니다.

지분정리에 따라 롯데 2세들의 계열사 지분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경우, 롯데지주롯데쇼핑의 지분이 일제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분이 없던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에서도 새롭게 지분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증가했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로 늘었습니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증가했습니다.

신영자 전 이사장의 롯데쇼핑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고,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증가했습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없었지만, 이번 상속으로 1.87%의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신영자 전 이사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1.66%에서 3.15%로 증가했고, 신동주 회장도 1.12%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없었지만 이번 상속으로 0.54%의 지분을 갖게 됐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신동주 회장은 0.3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들의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세는 2천700억 원이며,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천5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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