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6개월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정부 "코로나19 충격만큼 회복도 빠른 듯" / 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 앵커멘트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증가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소비·투자 등 3대 지표가 동반 증가했다고요?

【 기자 】
네, 국내 3대 지표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산업생산은 올해 1월 감소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감소하다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7.2%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2.2%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2.4%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5.4% 늘었고,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교수
- "소비지표 개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부 지표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생산의 경우는 전월 대비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작년 비슷한 시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생산 위축과 부진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여전히 코로나19에 의한 글로벌 경기 상황 후퇴 등을 볼 때 불확실성이 내재됐다는 설명인데요.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가 질병이다보니 충격이 올 때도 컸지만 회복이 올 때도 빠른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되죠?

【 기자 】
네, 세입자들은 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따라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집주인은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는데요.

기존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임차인이 수용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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