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미국 상무부, 한국산 페트 시트에 최고 52% 반덤핑 관세…한국산 4급 담배에도 5.48% 관세율 예비판정

【 앵커 】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비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계란이나 채소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페트 시트에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했죠?

【 기자 】
네, 미국 상무부가 국내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한국산 페트 시트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주력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 원문을 공개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SK케미칼이 13곳 중 한 곳으로 포함됐습니다.

실제 SK케미칼은 페트 시트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잘못 포함돼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 등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ITC와 함께 조사하는 미국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면서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상무부는 조사 끝에 지난 2월 조사에 협조한 한 개 기업을 제외하고 한국 기업에 최대 52%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비 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바뀌지 않은 겁니다.

다만 조사에 협조한 한 개 기업에는 예비판정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습니다.

【 앵커 】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도 나왔죠.

【 기자 】
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4급 담배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KT&G 등 대상 업체에 대해 5.48%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국의 담배 생산자 연합은 지난해 12월 한국 업체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담배를 수출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조사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판정 공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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