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천4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25일 미수령 환급금을 발표하며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텍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밖에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합니다.

또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현재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환급금 단위가 몇만 원인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단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 메세지는 국세청 안내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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