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학습' 이유로 등교 안 해도 출석 인정…'등교 선택권' 허용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가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하면서 등교 선택권을 요구하는 일부 학생과 부모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된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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