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기습적 한은 금통위…증권사 등 금융사에 우량회사채 담보로 10조원 한도내 특별대출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기습적으로 오늘(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의 의결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습적인 임시 금통위까지 열게 됐는지, 한국은행의 고심을 읽을 수 있는데요.
제도 시행을 위해선 총 7명의 금통위원 중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4명 금통위원의 임기가 20일(월요일)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임시금통위를 열 수 밖에 없었다는게 금융권의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한은이 조금 전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했죠. 어떤 제도인가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금조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의 대출 대상에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도 포함됐습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한은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즉시대출을 해주면서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은은 이번 제도를 다음 달 4일부터 3개월간 총 대출한도 10조 원 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시장과 한도소진 상황에 따라 연장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대출금리는 통안증권 금리에 0.85%p 금리를 가산해 약 연 1.54% 수준이 적용됩니다.

한은은 앞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와 '한국판 양적완화'로 불리는 RP 무제한 매입 시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회사채 등 자금시장을 겨냥한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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