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이 불법 리뷰 조작 업체 근절에 나섰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으 챙긴 조작업체들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천~1만 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만8천 원짜리 치킨에 대한 리뷰를 써주고, 업주로부터 2만3천 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천 원을 대가로 챙기는 방식입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수십만 건의 리뷰를 검수했고, 지난해에만 2만여 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들이 음식 맛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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