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5일동안 제주도를 누빈 모녀에게 제주도가 1억원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6일 제주도는 자가격리했어야할 미국 유학생 19세 A씨와 그의 모친 52세 B씨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A씨는 제주도에 온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4박 5일간 렌트카를 타고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울로 돌아가 지난 25일 코로나19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는 검사를 받아야할 정도로 자신의 증세를 의심했음에도 제주도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여행만 하다 서울로 돌아가서 검사를 받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는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미국유학생 강남구 21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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