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에 이사회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이사회 의사록에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사회 개최 이전 안건 논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간담회 논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법은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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