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구글이나 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요청에도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가량만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심위가 심의한 해외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8만5천818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 대상 사업자는 트위터,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입니다.

이들 사업자가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전체 성범죄물 8만5천818건 가운데 2만7천159건으로 총 심의 건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방심위는 나머지 5만8천659건(68%)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프로토콜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8천186건, 2017년 1만257건, 2018년 2만5천326건, 2019년 3만6천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물을 차단하기 위해선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가 권고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예방·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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