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탈세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모씨에게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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