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3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21일) '빅데이터 경제3법'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 필요한 안전장치도 하위 입법에 담았습니다.
가명 정보란 개인 정보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로, '개인 정보'와 '익명 정보'의 중간 단계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안으로 마련하고, 4월 이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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