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오늘(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은행 CEO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DLF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통제 부실 등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으니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제재심은 재판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직접 금감원을 찾았고, 오후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영진의 책임 여부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은행 측은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방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은행의 말처럼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하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즉,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심에서 경영진이 상품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할 계획.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전에 통보된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차기 회장 후보인 함영주 부회장은 회장직 도전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번 제재심은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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