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문턱 남겨둬

【 앵커멘트 】
정부의 데이터 경제 육성정책을 뒷받침할 '데이터 3법'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명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데이터 3법,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죠?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민간 기업 등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꼽힙니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낫기 때문에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사위 의결은 만장일치가 관행이지만, 개정안은 토론 끝에 의결돼 국회 본회의 표결 문턱만을 남겨뒀습니다.

다만 기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있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개정이 추진된 '연금 3법'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부적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유를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 180여 건의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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