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 만에 회사로 복직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해고 노동자 46명은 "회사 측에 휴직이 아닌 현장 배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7일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앞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말 유급휴직을 통보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
쌍용차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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