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건데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용산구 일대의 한남 3구역은 총사업비 7조 원, 5천800가구가 들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

이 대규모 재개발 공사 수주에 나선 현대건설GS건설, 대림산업은 서로 이주비와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 재개발 사업의 입찰 과정을 점검한 결과 이런 조건이 들어간 제안서에 20여 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평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수사 의뢰와 별도로 구청과 조합에 이런 위법 사항이 입찰 무효 사항이 될 수 있음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현재 입찰을 중지하고 새롭게 재입찰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정부는 입찰 무효 사유인 만큼 해당 용산구와 재개발 조합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3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3개 건설사는 정비 사업에서도 배제됩니다.

▶ 인터뷰 : 김성보 / 서울시 주택기획관
- "시공사 입찰이 제한 사항은 법적으로 수사 의뢰한 결과가 나와서 위법한 게 밝혀지면 입찰 제한을 하겠다는…"

서울시는 조합이 입찰 무효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도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은 조만간 건설 3사와 합동설명회를 열고 재입찰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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