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기업특별법 대상 등을 확대 적용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신산업 진출 기업과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까지 기업특별법을 확대 적용하고 유효기간도 2024년까지 5년 연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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