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이자 부당 부과 경남은행에 기관경고…경남은 "고의성 없어"

【 앵커멘트 】
경남은행이 고객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 23억 원의 이자를 더 챙겼습니다.
반면 임직원들에게는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다 결국 '기관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들에게 부당한 대출이자를 부과했습니다.

모두 169개 영업점에서 고객 9천957명에게 더 받은 이자만 23억6천800만 원.

문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인 여신기획부 직원이 배제되는 등 형식적인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은 오류를 안고 가동됐고,

만기연장, 조건변경, 연소득 입력 누락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가 부당 부과됐습니다.

경남은행은 "인력 부족으로 여신기획부의 직원이 통합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부당하게 챙긴 이자는 지난해 11월 고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경남은행은 이처럼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았지만 임직원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은행법은 임직원 대출 때 일반자금은 2천만 원 주택자금대출은 5천만 원 한도로 취급하고, 이를 초과하면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은 모두 1천175명의 임직원에게 2천41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행법을 위배하는 내규를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했습니다.

뒤늦게 2016년에서야 내규를 은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지만 정작 담당 직원들이 내규를 숙지하지 않아 특혜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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