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한제 적용 민간 아파트 입주자에게 2~3년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 개시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주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상한제 민간 확대 시행 결정 후속조치로 지난 9월26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법은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 차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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