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계속 제출해 16개 종목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홈쇼핑 판매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4억8천만 원을 취한 8명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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