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렬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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